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로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는 등 우리 사회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재산증식 투명성과 이해충돌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시작과 함께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2년 동양대 교수 재직 시절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처음 기소됐고,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허위컨설팅 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7년·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그간 비판 없이 혜택을 누린 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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